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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제8조의2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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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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