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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제10조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ㆍ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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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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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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