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제10조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ㆍ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ㆍ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