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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제12조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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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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