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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산학협력단의 단장

제28조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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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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