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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이사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이사회)

이사회

제9조

제9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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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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