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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의2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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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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