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의2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