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3조
제3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3조(설립)
설립
제3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3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