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장
제10조
제10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