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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사업)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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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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