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보조 등
제9조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경비보조 등)
경비보조 등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경비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