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6조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