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2조
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설립
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인용 형식「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