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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40조의2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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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40조의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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