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학교규칙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ㆍ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제9조(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협의체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평가 등
제11조의3(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