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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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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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