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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59조의2–제59조의1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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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제59조의2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제59조의3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시ㆍ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2와 관련된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59조의4에 따른 시ㆍ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제59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다른 시ㆍ도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10에 따른 시ㆍ도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학교의 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제59조의4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따른 업무, 사업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역 간의 협업

제59조의5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① 시ㆍ도는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시ㆍ도는 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은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하려는 관계 시ㆍ도는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상호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관계 시ㆍ도,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시ㆍ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전담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2항의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제4항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5항의 이견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9조의6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나. 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제59조의12에 따른 규제특례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시ㆍ도 상호 간 및 시ㆍ도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의7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시ㆍ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과관리

제59조의8

제59조의8(성과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ㆍ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시ㆍ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59조의9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특례

제59조의10

제59조의10(규제특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 2.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의 필요성 3.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 4.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⑥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59조의11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10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9조의12

제59조의12(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적용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적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효과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시작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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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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