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41조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종합교원양성대학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종합교원양성대학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목표
제44조(목표)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 확립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 체득(體得)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 확립
부설학교
제45조(부설학교) ①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 국립ㆍ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