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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46조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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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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