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제42조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