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제59조의2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