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등교육법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제59조의2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