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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의7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시ㆍ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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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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