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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8조의2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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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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