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5조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