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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교육재정

제7조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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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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