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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제53조의2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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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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