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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64조(벌칙)

고등교육법 제64조(벌칙)

벌칙

제64조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4조의2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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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6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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