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25조의2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삭제 →

제3절 삭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