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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6장 보칙

제63조의2–제76조의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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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63조의2

제63조의2(수수료)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4조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4조의2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조사사업 3. 제59조제2항 각 호의 방재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제62조제2항 각 호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 5. 새로운 방재기술의 실용화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공제사업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5조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5조의2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제66조의2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제67조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제68조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제69조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고보조 등

제70조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2조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 등으로 한다.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협회의 정관 등

제73조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나 그 밖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4조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및 포상

제75조

제75조(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제75조의2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등

제76조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2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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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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