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4조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