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재해대장
제46조의2(재해대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합동조사단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ㆍ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였을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ㆍ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입찰을 말한다.
제51조 삭제
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ㆍ공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4조 삭제
복구사업의 관리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수용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