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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제49조의2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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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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