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0조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ㆍ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입찰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ㆍ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 입찰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