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2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