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