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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준수사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준수사항)

준수사항

제30조의5

제30조의5(준수사항)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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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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