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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제38조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①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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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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