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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직무수행

제6조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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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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