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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3조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5. 제12조제5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③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④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 유선을 조종하는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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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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