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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벌칙)

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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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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