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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4조(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제34조

제34조(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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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4조(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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