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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제11조–제22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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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제11조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공조요청서

제12조

제12조(공조요청서)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

공조의 방식

제13조

제13조(공조의 방식)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14조

제1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5조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2. 제9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검사장 등의 조치

제16조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검사 등의 처분

제17조

제17조(검사 등의 처분) ①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所持者)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공조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청구

제18조

제18조(증인신문의 청구)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제19조

제19조(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검사가 공조를 위하여 영장, 인도허가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 법원

제20조

제20조(관할 법원)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증거물 등의 인도허가 청구는 그 증거물 등이 제출되어 있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1조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이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그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제22조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조 자료 등을 받거나 보고받았을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그 자료 등의 사용ㆍ반환 또는 기밀 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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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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