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2조(공조요청서)

공조요청서

제12조

제12조(공조요청서)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2조(공조요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