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요청서
제12조
제12조(공조요청서)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