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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제11조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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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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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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