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0조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①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공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공조 목적을 이행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2. 공조범죄 사실 3. 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4. 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5. 영장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송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인도법」 제2장제3절 및 제4절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