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의 공조요청
제29조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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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의 공조요청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번역문의 첨부
제32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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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