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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31조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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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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