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2조(번역문의 첨부)

번역문의 첨부

제32조

제32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2조(번역문의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