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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장 보칙

제36조–제4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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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제36조

제36조(비용) ① 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요청국이 공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제37조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제38조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39조

제3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대법원규칙

제40조

제40조(대법원규칙)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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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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