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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제37조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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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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