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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물건의 인도)

물건의 인도

제8조

제8조(물건의 인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물건의 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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